[위클리오늘=황정우 기자] 대부업계열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영업 관행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계열 저축은행이 고객 대부분에게 25~30%에 이르는 고금리 영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저축은행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대부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계열 A저축은행 관계자는“저축은행 인수가 3개월전에 이루어져 신규영업 보다는 기존 대부업체 고객을 저축은행으로 이전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계열 저축은행인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조건으로 제한 한 최고금리가 29.9%로 '대부업이자제한법'인 34.9%보다 5%포인트 낮다.

이들의 대출이율별 이용자 분포를 보면 전체고객중 연이율 0~25%미만 고객보다 연이율 25~30%미만 고객비율이 ▲웰컴저축은행 99.6% ▲OK저축은행 99.93%로 대부분의 고객이 고금리에 분포돼 있다.

사실상 금리 상한선에 맞춘 고금리 영업으로 대부업체계열인 웰컴크레디트와 러시앤캐시의 영업방식과 다를 바 없다.

또한 대부업체인 하이캐피탈대부,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KJI대부금융 3곳을 인수한 일본계자본 J트러스트가 설립한 친애저축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친애저축은행도 전체고객중 25~30%미만 고객비율이 83.9%에 달하기 때문이다.

◆고금리 대출은 대부업계열 저축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16일 이학영 의원의 국감자료인 서울지역 저축은행의 대출이율별 이용자 분포에 따르면30~35%대 금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저축은행은 현대저축은행으로 전체대출의 88.2%에 달하고 예가람저축은행67%, HK저축은행 65%, SBI 2저축은행 54.1% 순이다.

또한 대출이율 20% 미만의 중·저금리대출비율이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은 단 1건도 없으며 OK저축은행 전체대출의 0.03%, 현대저축은행 2.4%, HK저축은행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금리 상품을 주력판매하는 저축은행의 영업실태로 소액대출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민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한 연체률의 증가는 개인회생·신용회복·개인파산 등의 증가를 낳아 소비심리를 위축하게해 경기 악순환고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고금리 취급 저축은행 수익률 연10% 육박

저축은행은 여신전문기관인 캐피탈과 달리 여·수신이 가능한 금융기관이다.

고객들의 예금으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일으켜 수익을 발생시키고 예·대 마진으로 운영하는 2금융권 은행이다.

연이율 30%대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임금과 광고비용, 모집수수료, 개인회생·파산 등의 대손비용을 제하더라도 약 연8~10%의 순이익을 올린다.

고금리상품을 취급하는 B저축은행 관계자는“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을 내기에 충분한 금리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고객이 쌓일수록 광고비용 및 모집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2016년 초 이자제한이 29.9%로 인하 되더라도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본계 대부업체의 산물인 고금리 시스템 정착

2002년 일본계 대부업체인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의 전신인 원캐싱이 영업을 시작하며 고금리 시스템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정착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이자율 상한이 자금의 흐름을 왜곡한다”는 권고로 인해 연40%로 책정됐던 이자제한법이 1998년1월13일 이자제한법 폐지법에 따라 사라져 고금리 대출시장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 국내에 들어온 일본계 대부업체는 연이율 132%의 고금리로 영업을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국내 개인사채 시장의 이자율이 월 30%, 연 360%의 살인적인 고금리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금리로 서민들의 대출시장을 장악해 나간 것이다.

가히 블랙홀에 견줄 수 있다.

제로금리로 넘치던 일본의 막대한 자금을 기반으로 국내에 진입한 일본계대부업체의 공격적인 영업은 국내금융시장을 급격히 왜곡시켰다.

더나가 국내금융사들도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인력들을 대거 영입하며 높은 수익률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들며 그들만의 금융노하우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이후 HK저축은행을 필두로 지금은 사라진 신라저축은행 등 많은 저축은행이 일본계대부업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금리 신용대출 시장에 너도나도 뛰어들기 시작했다.

우후죽순 뛰어든 고금리 대출시장의 과다경쟁은 결국 모집수수료를 대출금액의 10%까지 제공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고금리로 이어진 것은 당연지사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최대 5%를 넘지못하게 하는 상한제를 실시하는 등 불거진 폐단을 일소하기 위해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고금리 신용대출의 단맛'에 장기간 빠져있던 저축은행의 영업방향을 서민형 저금리 신용대출로 전환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B저축은행 관계자는 “2016년 29.9%로 이자율이 낮아지기전 2015년은 고금리 저축은행들의 공격적인 영업이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결국 업계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부업 이자 제한의 변화

132%에 달하던 금리가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2002년 10월 28일 연66%로 대부업이자제한법이 생겼으며 이후 ▲2007년 10월 4일 연49% ▲2010년 7월 21일 연44% ▲2011년 6월 21일 연39% ▲2014년 4월 2일 연34.9%로 점차 낮아져 2015년 말까지 현재 금리를 유지 한 후 2016년 초 연29.9%로 인하될 예정.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도

-대출중개업체(혹은 업자)가 대출 희망자를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 등과 연결해준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대출금액의 최대 5%가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2013년 6월12일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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