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03년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처음 개정한다. 문체부는 과도한 책값 할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위클리오늘=이수일 기자] 과도한 책값 할인율로 소규모 책방들을 고사 직전으로 몰고 갔던 도서정가제가 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도서정가제’의 시행령이 11일에 열린 제4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1일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2003년에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11년 만에 바뀐다.

실제로 과도한 가격할인으로 저렴한 책이 베스트셀러로 오르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서정가제는 할인율(19%)이 선진국(5~15%) 보다 과도하게 높고, 적용 예외 조항(실용서·초등참고서·18개월 경과 도서 등)이 많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가격경쟁이 가능한 대형 출판·유통사만 생존하면서 동네 책방들이 급감했다.

문체부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 책값에 대한 거품이 제거되면서 출판 기회 확대와 선순환 투자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보다 우수한 품질의 도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할인폭 상한선이 19%(기존)에서 15%로 조정되면서 체감 책값 상승률은 더 높아 보일 수도 있지만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해 실제 판매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출판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며 “출판계와 온·오프라인서점, 작가 그리고 소비자가 상생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서정가제를 만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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