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주문 앱 양대산맥인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배달주문 앱 '요기요'는 경쟁사인 '배달의민족'을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 측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SNS 등을 통해 공지하거나 배포한 내용들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요기요 관계자는 “(경쟁사인) 배달이민족이 자신들의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1” 이며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는 5.5~9%이다”라고 주장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어 요기요 관계자는 “요기요는 수수료 외의 광고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다”며 “요기요와 달리 수수료 보다는 광고비를 통해 더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타 배달앱 서비스는 사업모델이 달라 단순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앞세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더나가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자사가 영업상 이익에 대한 침해 받았다며 이번 공정위 신고와 함께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도 신청했다.

이와 관련 배달의민족은“요기요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처음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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