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업체는 명단이 공개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업체가 최근 3년간 2차례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고, 총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토부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된다.

또 상습체불업자 명단에 올라가면 시공능력평가에 감점을 받게 된다.

낙찰률이 70% 미만인 공공공사에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공공공사 발주처는 원도급계약뿐 아니라 하도급계약 정보까지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원도급자가 과도한 저가계약이나 이중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하도급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분(시정명령, 과태료)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은 건설 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뒤이은 것으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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