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탁상행정 ‘비판’

 
[위클리오늘=부종일 기자] 금융당국이 현대자동차와 카드사 간 복합할부금융 갈등 해소를 위해 은행과 보험사에 적용하고 있는 '25%룰'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차와 KB국민카드는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이 협상은 당초 지난달 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달 17일까지 연장됐다.

현대차는 카드사가 복합할부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신용공여에 따라 부담이 없기 때문에 현행 1.9% 내외의 가맹점수수료를 0.7% 수준까지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면 최고 영업정지 3개월 또는 5000만원 과징금이 우려되고 있어 현대차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속해 왔다.

현대차와 카드사가 한 치 양보없는 접전을 펼치면서 금융당국은 '25%룰'을 제안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현재 은행과 보험사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상태다. 특정보험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게 하는 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또한 지난 2012년 발효된 한-EU FTA협정에도 위배된다. 금융당국이 ‘25%룰’ 규제를 강행할 경우 EU 역시 한국산 차량에 대해 보복조치로서 판매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25%’룰을 제안만 한 상태여서 향후 확정이 되고 법령이 나온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 당분간 금융당국의 ‘25%룰’ 제안에는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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