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광그룹 이선애 전 상무.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태광그룹 이선애(85) 전 상무가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구치소가 이 전 상무의 건강문제 등으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상무가 고령이고 기존의 병세가 악화된 점, 새로운 질병이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의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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