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아연 기자] “잔에 물을 반쯤 따랐더니 한 쪽은 적다 그러고 한 쪽은 많다 그러는거죠. 허허” 아시아나항공에 징계가 내려진 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예상했다는 듯 소탈한 웃음과 함께.

물이 모자른다, 넘친다 주장하는 쪽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다. 이들은 최근 몇 달간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공에서 아시아나가 일으킨 착륙사고의 행정처분을 자기 입맛에 맞게 조율해 달라 주장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3명의 사망자와 49명의 중상자를 낸 이 사고는 현행법상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90일 운항정지에 해당한다. 국토부가 곧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양측은 모두 여론몰이에 나섰다.

징계 당사자인 아시아나는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대처 등을 들어 동정심을 유발했다. 동정론이 퍼지자 대한항공은 법은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여론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에 해당 노선 운항정지를 내린 14일에도 공방전은 이어졌다.

국토부가 최대 감경폭인 50% 적용해 운항정지를 45일로 처분하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봐주기”라며 국토부에 날을 세웠고 아시아나는 “승객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볼멘 소리를 냈다.

이들의 주장에도 나름의 일리는 있다. 대한항공은 억울할 법도 하다. 1999년 대항항공의 항공사고가 빈번히 일어난 당시, 아시아나는 건설교통부에 대한항공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같은 해 12월 인명사고를 낸 항공사에 운항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현행법 체계가 만들어졌고 대한항공은 현행법이 만들어지기 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았다.

아시아나는 징계를 받는 입장에서 항변은 당연하다. 아시아나는 운항정지가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4개 항공사가 운항 중인데 평균 탑승률이 85%에 달해 자신들이 빠진다면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자신의 잣대에 맞춰달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거의 일을 명분삼아 아시아나도 똑같이 적용해달라는 대항항공이나 승객 불편을 명목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아시아나나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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