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전재은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9조6000억원 늘어난 총 375조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로 정부안 376조원에서 3조6000억원을 감액했고 3조원을 증액해 6000억원을 순삭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부의된 내년 예산안 표결에 앞서 여야 합의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시켰다. 예산안이 시한에 맞춰 통과된 것은 12년 만이다.

수정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사업 등으로 5064억원을 증액했다.

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예산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각각 317억원, 191억원을 늘리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을 각각 652억원, 214억원 높혀 잡았다.

어린이집 지원사업(284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298억원), 노인일자리 운영사업(117억원),  밭농업직불제 사업(801억원), 수리시설개보수 사업(190억원) 등 관련 예산도 증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 1월1일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을 모두 가결시켰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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