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국인 A씨는 유학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친 뒤 국내에 취업했고, 이후 수도권에 전세로 거주 중인 외국인이다.
이후 최근 부동산 열풍에 A씨는 서울 고가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업으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들었다.
여러 채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취득할 돈이 없었던 A씨는 본국의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백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받았고,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8채를 취득했다.
A씨는 이 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하며 막대한 임대소득을 올렸지만 고의로 임대 수익을 누락했으며, 당초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은 외환수취액도 수억 원 가량으로 축소해 신고했다.
하지만 A씨의 행적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A씨를 대상으로 국세청은 탈세 및 탈루 혐의와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들어갔고, 해당 내용은 중국 국세청에 통보됐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위클리오늘=김도훈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다주택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취득·보유·양도 전과정에 걸쳐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3일 국세청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가 2만3167채로 이는 7조6726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연도별 국내 아파트 취득 현황 [자료=국세청]
외국인의 연도별 국내 아파트 취득 현황 [자료=국세청]

특히 올해 1~5월 간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는 3514채에 거래금액 1조2539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동기(2768건, 8407억 원) 대비 각각 26.9%(746건), 49.1%(4132억 원) 급증한 결과로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들에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예고했다.

해당 기간 국가별 국내 아파트 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총 2만3167채 중 중국인이 1만3573채로 가장 많은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어 미국인이 4282채, 캐나다인 1504채, 대만인 756채, 호주인 468채, 일본인 271채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해당 기간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중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등록번호 보유자)’은 전체의 4.2%인 985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473건(3조272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가 1만93건(2조7483억 원), 인천 2674건(6254억 원)로 그 뒤를 이었으며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는 517건(6678억 원), 서초구는 391건(4392억 원), 송파구는 244건(2406억 원)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2채 이상 취득한 다주택자 외국인은 1036명이다. 이 중 2주택자는 866명, 3주택자는 105명, 4주택 이상은 6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입한 아파트는 총 2467채이며, 이중에는 1명이 42채(67억 원 규모)를 사들인 외국인도 있었다.

반면 외국인 소유주의 실거주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아파트 2만3167채 중 32.7%(7569채)가 취득 후 현재까지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는 것은 투기성 수요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3일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등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국인도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내국인과 똑같은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와 취득 자금 출처, 양도소득 탈루 등의 혐의를 검증하고,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에 대해 해당자의 거주지국 과세 당국에 해당 내용을 정보 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보유 시 거주지국 과세 당국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소득 은닉·신고 의무 위반과 같은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하게 조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외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탈세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