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도훈 기자]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7.10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의 기본 세율에 더하는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현재 개인과 법인 상관 없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표준 산정시 6억 원을 공제했지만 향후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과세 표준 산정 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게 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6~2.8%포인트 인상해, 현행 0.6∼3.2%에서 1.2∼6%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밖에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조정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시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상향된다.

한편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 3법 등의 표결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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