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값, 전주 대비 0.17% 상승…올해 최고 상승폭
전국 전세값 0.2% 상승…수도권 매물부족현상 심화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도훈 기자] 지난주 임대차 3법의 개정안이 발표되며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값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값은 학군수요가 높은 지역이나 역세권 위주로 매물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5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접한 경기 지역 역시 잇달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6일 한국감정원의 ‘8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매매가가 지난주 대비 0.0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주연속 상승세지만 상승폭이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다주택자 종부세 및 취득세율 인상 등이 담긴 7·10 보완대책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여기에 관련 절차들이 순탄히 진행되며 매매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강남 4구’는 7.10 대책이 후 재산세 부담 등으로 인해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재건축 단지 위주로 4곳 모두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그 외에 양천구가 목동 재건축 이슈 등으로 0.05%라는 상승세를 보인 것이 눈에 띈다.

강북에서는 동대문구(0.05%), 중랑구(0.05%), 강북(0.05%), 도봉(0.04%), 노원구(0.04%) 등 상승세가 강남구보다 도드라지고 있지만 매수세가 위축된 상태다.

인천·경기 지역의 아파트값도 규제지역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6.17 대책과 7.10 대책 이후 상승세가 주춤했다.

인천 지역은 전주와 같은 소폭의 증가세(0.03%)를 보인 반면, 경기지역은 1만 가구 공급 예정 부지인 태릉골프장 인근의 구리시(0.48%)가 크게 상승하며 0.1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갭투자 등으로 상승세 높았던 안산 단원구는 매수세(0%)가 위축됐으며, 여주시는 오히려 0.01% 하락했다.

또한 5대광역시와 8개도가 전주 대비 각각 0.11%, 0.07% 상승했다.

여기에 정부부처 이전 논의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며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2.77% 상승했다.

문제는 아파트 전세가다. 지난달 31일 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전국적으로 전세값이 급상승한 것이다.

지난 3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2% 상승했다. 이는 최근 5년내 최고 상승률이며,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9월 2주 이후 48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서울 지역은 전주 대비 0.17%라는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학군이 양호하거나 역세권, 혹은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위주로 매물부족상태가 지속되며 상승폭이 확대된 영향”이라 설명했다.

전주 대비 강남 4구 중 강동구는 0.31%, 강남·송파구는 0.3%, 서초구는 0.28% 증가했다.

강북에서도 역세권과 학군 수요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성동구가 0.23% 상승했으며, 마포구는 0.2% 상승했다.

또한 같은 기간 경기 지역 아파트 전세값도 0.29% 상승했다.

수원 권선구(0.66%), 용인 기흥구(0.64%), 과천(0.47%), 구리시(0.62%)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값이 상승했다.

반면 도심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하남 지역은 지난주 상승 0.91%에서 0.57%로 상승세가 누그러졌다.

또한 인천 역시 전주 대비 0.05% 상승했으며 5대 광역시는 0.15%, 8개도는 0.13% 상승했다.

특히 정부부처 이전 및 교통호재(BRT노선 확대) 기대감으로 세종시 전역에서 전세매물 부족현상 보이며 세종시 아파트 전세값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전주 대비 2.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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