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도훈 기자] 세제 혜택이 축소된 민간 임대사업자들로 부터 불만이 터져나오자, 정부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등록 기간이 말소되는 시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해당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관련해 6일 정부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4차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세제지원 보완 조치를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의 취지를 감안,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8년)에 대해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은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를 우대하는 것과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각각 30%, 75%),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 등으로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세제혜택은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소득세‧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등 추징하지 않을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부문은 자진등록말소 시 의무임대기간의 50% 이상 임대한 경우에만 보완조치가 적용된다.

먼저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된다.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 배제될 예정이다.

또한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의무임대기간은 단기 5년에 장기 8년 이상이다.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7.11대책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게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조치는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법률 개정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시행령 개정사항은 9월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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