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도훈 기자]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전세값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전 규제회피 등으로 서울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고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월세 공급이 급감하거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낮다고 단언했다.

지난 6일 한국감정원의 ‘8월 1주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8월 첫째주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 대비 0.17%를 기록며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공급이 감소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임대차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효력이 있다”며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전세가격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해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임대료도 5%를 초과해 상향할 수 없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임대차 3법을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해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전망되는 등 오히려 임대차 3법의 시행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이후 전세 수급전망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약 11만 가구로, 지난 2015~2019년 평균 물량인 9만4000가구 보다 17% 많은 수준이다.

이 중 서울의 하반기 입주 예정물량은 2만3000가구로, 같은 기간 대비 2000가구 많은 수준이다.

또한 오는 2022년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간 5만 가구 이상으로 예상되는 등 중장기적으로도 공급물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4년 후에는 서울 권역에 지난 5월 6일 발표한 공급물량 7만 가구와 8월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13만2000가구를 합해 총 20만가구의 추가 공급이 본격화 되는 시점”이라며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관계에 대해 일부 논란도 있었지만, 이는 제도도입 초기의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안착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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