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 정의당 의원과 탈핵지역대책위원회 등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과 방재예산을 즉각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핵발전소 사고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하 비상계획구역)을 확대·개편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법대로 유지시 부산과 울산 등 일부 지역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과 탈핵지역대책위원회 등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비상계획구역과 방재예산을 즉각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비상계획구역은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8~10km에서 20~30km로 확대됐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으로 비상계획구역 범위가 확대됐지만, 해당 범위에는 인근 도시들이 포함되지 않는 등 현실적이지 않다.

또 비상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주체인 '한수원'은 부산의 고리 핵발전소와 관련해 비상계획구역을 20km로 최소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같이 이 일대 비상계획구역이 20km로 확정될 경우 부산과 울산의 대다수 시민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발생시 안전을 책임 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한수원은 영광(한빛) 핵발전소가 있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는 비상계획구역을 30km이내에서 구획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영광 핵발전소의 비상계획구역은 세부적인 구역 설정과 관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와 월산리 등 대부분의 지역이 30km 반경에 포함되지만, 이 지역 산지 일부분이 30km 반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석정리, 월산리 전체를 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시키려고 시도되고 있다는 것.

경주의 경우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경우 경주시청 등 경주시내는 아예 포함되지 않고, 울진의 경우에는 30km 구역 설정시 봉화, 태백, 삼척 등 인근 시군이 포함되지만 울진 내부 논의는 물론, 인근 시도의 논의 또한 활발하게 벌어지지 않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현실에 맞게 확대 해야 한다"며 "외국의 경우, 미국 80km, 일본의 30km 이상 설정(시가현 42km) 및 50km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20~30km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50km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방사능 방재관련 예산마련을 촉구한다"며 "현실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방사능 방재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적인 핵발전소 안전관련 예산과 법률을 법제화하는 등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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