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국회사무처 제공>
[위클리오늘=김아연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18일 기준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회사 등 여신업을 하는 금융기관에게도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 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규정,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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