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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정윤훈 기자] 정부가 20일 개성공단 북한노동자의 월 최저임금을 5% 범위 안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당면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감안해 기존 노동규정에 의거 5% 범위 내에서 공단 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 간에 합의해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임금협상 문제에 대해 관리위와 총국 간 아직 이뤄지고 있는 동향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임금인상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위와의 협의에 나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관리위와 총국간에 최저임금 외에 북한노동자 사회보험료 문제도 협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임금 인상 문제를 서로 합의해 인상한다는 것은 기존의 노동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협상에 관해선 "토지사용료 부분도 사회보험료 부분과 마찬 가지로 당국 간에 서로 협의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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