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의원 247명 중 226명이 찬성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윤훈 기자]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3주만에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며, 지난 13일 정부로 이송된 김영란법의 공포시한은 오는 27일이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한 내 재의 요구도 이뤄지지 않으면 법률안은 법률로서 자동 확정된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지난해부터 줄곧 국회에 김영란법 통과를 요청했다.

법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검토결과 김영란법의 재의 요구 또는 조문 수정 등이 필요 없다는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심의 이후에는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오는 26, 27일께 공포될 것으로 점쳐진다.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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