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불공정 하도급 시정명령·과징금 153억원 부과

사진 =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캡처
사진 =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캡처

삼성·현대·신한·한진중공업 등 조선社, 오랜 불공정 관행 제재
법 위반 이윤, 당국 제재결정에 따른 손실보다 훨씬 커…'반복'

[위클리오늘=김대성 기자] 대형 조선사들의 하도급 관행에서 원가보다 낮은 불공정 착취가 반복되고 있어 국회가 적극적 태도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53억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2015년~2019년까지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를 하도급 대금으로 일방적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변경 행위 등 다양한 '갑질'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3일 성명은 내고 "대우조선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까지 부당한 하도급 결정 등으로 제재 받은 바 있어, 이는 지난 7년동안 벌써 4번째 제재 결정" 이라며 "특히 2019년 제재 이후에도 자성과 개선 노력 없이 지속적 불공정 거래 관행을 유지하고 하도급 갑질 관행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유린과 법·제도를 무시한 만큼, 무거운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선 업계 불공정 관행은 대우조선 뿐 아니라, 올 한 해만 삼성중공업(2020.4.23.공정위 제재), 현대중공업(2020.8.26. 공정위 제재, 2020.11.26. 중소벤처기업부 고발요청),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2020.10.5. 공정위 제재) 등 다수 조선사가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단가 인하와 대금 미지급 등의 '갑질'로 제재을 받았다." 면서
"이러한 대형조선사들이 법률위반으로 남기는 초과이윤이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및 법인 고발 조치를 받는 리스크보다 훨씬 큰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 이라고  갑질 지속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 피해업체 대표가 ‘하도급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 특성상, 3년 기준의 (대금)삭감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공정위 과징금은 불과 수십억 수준에 불과, 하도급법 준수에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 하도급 업체들이 민사상 구제를 받으려고 해도 소송비용 부담과 법정에서의 증거부족으로 손해입증 도 어려운 상황'도 소개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사전계약 이전에 작업지시가 내려질 경우, 그 작업의 수행이 어떤 기준, 어느 수준의 대금지급을 알 수 없어 자금 사정과 계획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하면서 '더욱이 하도급 대금이 원가보다 낮을 경우 결국 하도급 업체들은 부채에 의존하며 연명하다가 도산할 수 밖에 없는 실정'도 소개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기업조선사들이 하도급업체들을 수탈해왔다는 피해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한계에 내몰린 다수 하도급 업체가 임금체불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 11월에는 작업자의 임금해결이 어려웠던 삼성중공업 물량팀장이 자살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면서 대형조선사가 경제적 우월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으로는 정부와 국회가 법·제도적 해결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일방적인 단가인하와 관련해 △계약서면에 상세한 하도급 물량, 물품의 상세내역과  대금산정기준 및 내역, 납품검사 기준 등 기재사항 확대를 법률로 정하고 △서면 미교부에 대한 과징금 증액 △통상 하도급대금 및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신설, 하도급 대금을 자의적·일방적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업체 구제와 원사업자의 불법 자행 동기를 낮추기 위해 △손해배상소송 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과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 방안들은 이미 다수의 개정안으로 국회 계류 중인 만큼, 당장 불공정 거래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수많은 피해업체에 대한 국회의 책임있는 구제 이행에 나설 것도 함께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우조선의 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반복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원인과 감독부실의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해 문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  수립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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