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 경제 3법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 실시
사익편취 규율 대상 확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내용 담겨
향후 일반 지주사가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의 ‘당근’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윤종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대해 “완벽하진 않지만, 기존 공정위의 재벌 개혁 정책보다는 훨씬 더 진보했다”고 평가했다.

16일 조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 경제 3법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 공정거래법이 재벌의 편법 행위를 막기에 충분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편법 행위는 앞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기존의 지주사들도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편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사익편취 규율 대상을 확대하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금융복합기업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건전성 관리를 의무화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특히 공정거래법에서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를 상장·비상장사와 관계없이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와, 지분율 50%를 초과 모든 자회사까지 확대한 것과 공익법인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에 무게가 실렸다.

상법에서는 자회사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서는 자본적정성 평가 등이 일정기준에 미달 시, 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그 이행이 불충분한 경우 등에는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이행·강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업권별 규제에 더한 중복규제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조 위원장은 “기존의 개별 업권법과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규제·감독하는 위험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중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 긍정적인 내용도 있다.

향후 일반 지주사가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허용됐다.

다만 타인 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반 지주사가 CVC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거나 총수 일가에 투자 지분 매각 금지 등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VC가 펀드 조성 시 외부 자금을 일부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벤처 투자 활성화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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