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10억 원 초과 고소득자 세율 42%→45%
종부세 0.6%~3%로 인상, 다주택자는 1.2%~6%까지
1년 미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최대 70%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변경안 [사진=기획재정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변경안 [사진=기획재정부]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연소득 10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또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도 인상되며, 특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변경될 예정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1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2%에서 45%로 조정된다.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신설된다. 먼저 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어 세제지원 대상자산을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하지만,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일부 자산은 제외된다.

이밖에도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해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으며,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경우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주택시장 안정 위해 종부세율 인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도 변경된다. 먼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0.1%포인트~0.3%포인트 인상되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3%)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다만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0.6%포인트~2.8%포인트까지 인상되며, 법인에 대해서는 6%가 적용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폐지된다.

또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 원)가 사라진다.

이밖에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구간별 10%포인트씩 인상하며, 합산공제율 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변경안 [사진=기획재정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변경안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1세대 1주택 중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이에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에거주기간 4%로 조정되게 된다.

또한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이에 1년 미만의 단기주택은 40%에서 70%로, 1~2년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한다. 다만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기본세율에 2주택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부터는 20%포인트가 추가됐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추가세율이 10%포인트 증가한다.

다만 이는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되며,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변경되게 된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