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왼쪽)와 조용호 후보자.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나권일 기자]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영선)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종합의견에서 “두 후보자는 30년간 법관으로써 합리적인 판결을 해왔다. 각종 사법·행정업무 등을 통해 법조인의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사위는 다만 두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적인 의혹과 일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판결을 내린 점 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서기석 후보자는 1979년 6월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 9월 서울중앙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용호 후보자는 1978년 6월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9월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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