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당직자격정지 1년 결정

▲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에 당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26일 3차 회의를 열고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공갈막말‘ 논란에 휩싸인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청래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는 당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으나 앞으로 1년동안 최고위원은 물론 지역위원장 등 당직은 맡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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