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캡쳐>

[위클리오늘=정윤훈 기자] 국가정보원이 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법원에서 선발한 경력 판사 지원자들에 대해 사실상 면접을 벌여 왔다.

SBS는 "면접은 많은 지원자가 거쳐야 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일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노조 사건에 대한 SNS 활동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SBS는 "면접조사를 받았던 경력판사 지원자들은 국정원의 조사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보안업무규정 33조 1항은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원조사 대상은 공무원 임용 예정자,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해외여행을 위해 사증(비자)을 발급받으려는 자,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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