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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전날 국회에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청문 정국'이 시작돼 황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 기부금 문제 등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검찰에서 퇴직한 후 17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 근무하며 총 15억9000여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 전관예우 문제가 논란이 되자, 황 후보자는 "기부와 기여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황 후보자는 총리 후보로 지명된 다음날(5월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퇴근하면서 '법무부장관 청문회 때 변호사 수임료를 기부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하셨냐'는 질문을 받고 언급을 피해 이에 대한 의혹에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 후보자가 최근 몇 년간 일정액의 기부를 해왔으나 그 액수가 적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날 제출된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보면, 황 후보자는 2013년 1억2490만원, 2014년 1672만 원 등 총 1억4162만원을 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황 후보자가 실제 기부한 금액은 1억4000만원에 그쳤다"며 "청문회 당시 기부를 약속하며 마음먹었던 그 '상응하는 드림'에 상응하는 금액인지 양심에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황 후보자 큰딸의 증여세도 논란거리다. 황교안 총리 임명동의안 부속서류에 따르면 황 후보자 부부는 큰딸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 여기에 큰딸은 2000만원을 보태 모두 1억2000만원을 남편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빌려줬다.

논란이 되는 점은 큰딸이 지난 18일에야 증여세 450만원을 냈다는 것이다. 큰딸이 황 후보자가 총리에 내정(지난 21일)되기 3일 전에 증여세를 낸 것을 놓고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의식한 증여세 납부라고 비판하고 있다.

황 후보자 부인의 재산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황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황 후보자 부인의 금융자산이 최근 6년동안 약 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의 부인이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불투명한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는 27일 오후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면서 부인의 재산신고에서 6억원이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부분들은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부인의 재산과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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