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본회의 참여한다...야,국회일정 정상화

▲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윤훈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6일 본회의에서 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의장은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헌법 및 국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 재의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이같은 방침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재의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표결에도 참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방법은 아직 안정했다"며 "그러나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우리가 일단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일정이 확정되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그동안 전면 중단해온 국회 의사일정을 곧장 정상화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법 개정안을 내달 6일 본회의에서 재의할 것이라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이 내려진 직후 환영의 말을 전하며 "오늘부터 국회는 상임위원회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과 민생국회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재의 절차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며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을 일부라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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