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윤훈 기자] 본회의에는 참여하지만 표결에는 불참하겠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 관계자는 "대표의 말은 (국회법 재의시)본회의에 참여한 후 퇴장한다는 것"이라며 "어제 최고위에서 논의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의총 결과는 본회의에 우리가 들어가도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것이지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표결 안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그간 국회법 개정안 재의시 여당도 표결에 임해야 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반발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재의 소식이 알려진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누리당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는 재의에 붙이면 '참여해서 당의 의사를 밝히겠다'고 했으나 유 원내대표는 '표결 참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재의에 참여하면 당연히 투표를 해야지 본회의에 입장만 했다가 퇴장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약속대로 본회의에서 국민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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