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아 선수가 출연한 맥주광고 영상 갈무리.
[위클리오늘=최학진 기자] ‘피겨여제’ 김연아(23)에게 맥주 광고를 찍지 말라며 수십 차례 협박 메일을 보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9)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으로 47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냈다”며 “내용과 횟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김연아가 한 맥주 제조업체 광고모델로 활동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김연아 소속사 쪽에 광고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광고에 출연하면, 내 동맥을 끊어버리겠다” “광고가 나가면, 가족 목숨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연아 쪽을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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