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2만5455건 분석
탈세 의심 58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 확인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 적발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창원 성산구 소재 아파트 6채를 총액 약 6억8000억 원에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B법인의 계좌에 이체해 지급하는 등 B법인 명의로 계약·신고했다.

하지만 A씨의 이런 행위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적발됐고, 기획단은 A씨의 일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해버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만5455건을 분석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만5455건을 분석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동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만5455건을 분석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정규조직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지난 7일 출범시켰으며, 이번에 과열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울산·천안·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의 공시가 1억 원 이하 저가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조짐이 확산되자, 기획단은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저가주택을 다수 매입한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저가주택을 다수 매입한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이어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 및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

이에 기획단은 탈세 의심건을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일·가격을 허위신고하는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명의신탁 등 범죄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를 허위 신고한 후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조사결과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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