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253.3㎢…전 국토 0.25%
미국인 보유 토지 1억3327만㎡…전체 보유면적 52.6%
외국인 보유 1위 경기도(4574만㎡)…전남, 경북 등이 뒤이어
제주도 전체 면적 중 외국인 보유(2181만㎡)는 1.179% 달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전년 대비 1.9% 증가한 253.3㎢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전년 대비 1.9% 증가한 253.3㎢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도훈 기자]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우리나라의 토지가 2억5335만㎡로 전년 대비 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캐나다, 호주 국적자의 증여·상속 등에 따른 취득에 기인하며, 특히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제주도 전체의 1.18%에 달해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2억5335만㎡)로 나타났다. 이는 전 국토면적의 0.25% 수준이다.

또한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4962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1%(7204억 원) 증가했다.

당초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규모 증가율은 ▲2014년(6%) ▲2015년(9%)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2016년(2.3%) ▲2017년(2.3%) ▲2018년(1%) ▲2019년(3%) 등으로 점차 안정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보유자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인의 보유 토지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억3327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6%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7.9%) ▲유럽(7.2%) ▲일본(7.9%)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국가가 약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외국인 보유 토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가 4574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보유 토지가 2181만㎡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주도 전체 토지(1849㎢)의 1.179%에 달하는 상태다.

또한 용도별로 살펴보면 임야·농지 등이 1억6785만㎡으로 전체 66.3%를 차지했으며, ▲공장용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등이 뒤를 이었다.

끝으로 주체별로 살펴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4140만㎡(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합작법인 7118만㎡(28.1%) ▲순수외국인 2136만㎡(8.4%)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세의 주요 원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보유에 따른 취득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미국·캐나다 개인 다수가 경기도 임야 등을 57만㎡ 상속 취득하고, 19만㎡는 증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때문에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18.1%에 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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