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1일 삼성중공업 협력사 와룡산업의 산재은폐를 규탄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삼성중공업노동인권지킴이 김경습 다음카페에서 캡처>

[위클리오늘=김향인 기자] 거제지역일반노조는 지난 3일 삼성중공업 협력사 대표와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대표이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산업재해은폐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해자 박모씨는 삼성중공업 협력사인 와룡산업 관리자로 10여년간 근무하면서 자재와 안전, 채용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박씨는 "근무하는동안 와룡산업에서 30여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고, 업체 대표는 산재를 은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 지시에 따라 원청인 삼성중공업 안전팀에 보고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들을 작업차량으로 수송해 산재은폐치료를 진행하고 관리했다"고 피력했다.

와룡산업 사업장내에서 ▲요추염좌 ▲수·족부타박상 ▲수부화상 ▲비골골절 ▲견관절 윤활낭염 ▲경추간판 장애 ▲타박상 ▲접촉성 피부염 등에 대한 산재사고를 은폐했다는 주장이다.

거제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를 들어 협력사 와룡산업 대표가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을 소홀히 한 것에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또 삼성중공업 대표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들어 안전·보건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요청했다.

와룡산업 측에서는 "근로자들이 산재 신청을 한 경우에는 모두 다 처리를 해주고 있다. 이쪽에서 산재 비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한 곳을 지정해 근로자들이 모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부병 등의 진료기록을 들어 산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된다. 산재 건수로 할 만 한 내용이 진료기록에는 없다"라고 항변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아직 진행된 사항이 없어 관련 내용을 말하기 힘들다. 하지만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면 산업재해 조사 제출표를 제출하지 않은 내용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산재은폐 혐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원청에 대한 법적근거나 의무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고발과 관련해 삼성중공업 측으로 수차례 취재 요청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22일 노조 측이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협력사의 산재은폐 행위를 규탄하는 시위 과정에서 해당업체 대표와의 마찰을 빚었다.

현재 노조 측은 지난달 25일 해당업체 대표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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