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5일까지 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임업인 등 대상
신청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이며 공모기간은 오는 6월 25일까지이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는 도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품목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이다.
지원조건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보조 60%, 자부담 40%이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보조 80%, 자부담 20%로서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위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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