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0.16%…OECD 평균 0.54%
미국은 0.99%로 1위…캐나다(0.87%), 영국(0.77%) 뒤이어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도 3.9%로 영국과 프랑스 대비 낮아
“부동산 관련 국가별 비교 시 통계 활용 주의해야”

2018년 10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보유세 강화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8년 10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보유세 강화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도훈 기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 비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8개 주요국 평균인 0.54%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가장 높은 주요국은 미국으로, 실효세율이 무려 0.99%로 집계됐다.

이어 ▲캐나다(0.87%) ▲영국(0.77%) ▲프랑스(0.55%) ▲일본(0.52%) ▲호주(0.34%) ▲독일(0.12%) 등으로 나타났다.

OECD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추이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추이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건물·기타 건축물을 포함하는 부동산의 사용 또는 소유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당초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는 0.82%로 OECD 평균인 1.07% 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지만, 민간보유 부동자산을 GDP로 나눈 값인 부동산 집중도가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부동산 집중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5.3%로 주요국 평균인 4.1%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미국(2.7%)과 영국(4%)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가장 높았다.

이 때문에 해당 보고서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국가 간 비교에는 단순 부동산 보유세 비교보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통한 비교가 적절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효세율이란 법정세율과 달리 납부할 세금을 세금부과 대상의 실제가격으로 나눈 비율로, 이 경우 부동산의 가격 중 세금부담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세의 실효세율도 낮은 편이다.

흔히 국가 간 비교에 이용되는 금융 및 자본거래세로 보면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1.89%로 OECD 평균인 0.4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다만 금융 및 자본거래세에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금융 및 기타 기타 자본 관련 거래세가 모두 포함돼, 부동산 거래 관련 거래세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세부 항목별 부동산 관련 비중을 반영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를 1.11%로 추정했으며, 2017년 기준 주택매매회전율을 5.5%로 추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은 3.9%로 OECD 주요국인 영국(4.7%)과 프랑스(5.2%)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조세연 관계자는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주요국 대비 매우 낮은 편”이라며 “또한 부동산 관련 거래세 추정이 가능한 우리나라와 영국, 프랑스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 역시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OECD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 통계에는 부동산 이외의 자본에 대한 거래세가 포함돼 부동산 관련 거래세를 구분 후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다”며 “특히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의 자산에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금융 및 기타자산이 포함돼 통계 활용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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