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30대 미만 임차인 25.2%…7년새 8.7p↑
30·40세대 비중은 28.2%, 19.8%…각각 하락세 보여
지난해 임차인 213.5만명…2018년부터 매해 10만 건씩 늘어

직방이 전국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차인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1~4월 기준 30세 미만 임차인 비중이 25.2%로 7년새 8.7%포인트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직방이 전국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차인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1~4월 기준 30세 미만 임차인 비중이 25.2%로 7년새 8.7%포인트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도훈 기자] 최근 20대 청년들이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매매가가 급증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20대 청년들이 임차인 시장으로 내몰린 결과로 풀이되며, 이 때문에 집 없는 젊은 세대를 위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전국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차인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1~4월 기준 30대 임차인이 2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0세 이상은 26.8%, 30세 미만은 25.2%, 40대 19.8% 순으로 나타났다.

확정일자 기준 전국 임차인 연령별 비중 추이 [자료=직방]
확정일자 기준 전국 임차인 연령별 비중 추이 [자료=직방]

다만 확정일자 통계가 공개된 2014년과 비교하면 30대와 40대 비중은 감소했으며, 30세 미만과 50세 이상은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대비 올해 1~4월 전국의 확정일자 임차인 비중은 30대와 40대 모두 5.3%포인트씩 줄어들었다.

반면 30세 미만은 같은 기간 8.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18년과 2019년에 임차인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모양새다.

이는 수도권의 임차인 연령별 비중 변화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월 수도권의 30세 미만 임차인 비중은 22.2%로 증가하며 40대 임차인(20.8%)보다 많아졌다.

지난 2014년 기준 30세 미만이 13.3%, 40대가 26.5%로 두배가량 차이 났던 것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

또한 30대는 2014년 33.5%에서 올해 28.6%로 줄어들었다. 50세 이상은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면서 2014년 26.7%와 비슷한 수준인 28.4%로 집계됐다.

다만 지방에서는 30대 미만 임차인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2014년 22.1%로 가장 낮았던 30세 미만 임차인 비중이 올해 들어 31.2%로 증가하면서 가장 많은 임차인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50세 이상의 비중도 22.3%에서 23.9%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30대는 2014년 32.6%에서 올해 26.2%로 6.4%포인트 급감하며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40대도 23%에서 18.7%로 줄어들었다.

한편,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차인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173~175만 명 수준이 유지됐다.

확정일자 기준 권역별 임차인 연령별 추이 [자료=직방]
확정일자 기준 권역별 임차인 연령별 추이 [자료=직방]

이는 지방은 59~60만 명 수준이었으며, 수도권은 2014년 99만3000명에서 2017년 97만600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2018년부터는 매해 임차인이 전년 대비 10만 건 이상씩 증가하면서 지난해 전국 기준 213만5000명까지 증가한 상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2018년부터 임차인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매년 5만 명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1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게됐다.

이에 대해 직방 관계자는 “2018년부터 임차인 증가는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나, 특히 30세 미만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면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소득과 경제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취약한 30세 미만이 임차인 시장으로 유입되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6월 1일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의무화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이들 계층의 법률적보호 장치가 더 세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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