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거절 건수 3000건
임대인 귀책은 1/3인 2000건 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 거절사유 1위 ‘깡통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거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가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거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가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도훈 기자] ‘세입자의 안전망’이라 불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최근 거절 건수가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른바 ‘깡통주택’ 등 임대인의 문제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보증금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요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거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가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으로 세입자가 가입하고 수수료도 부담한다.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접수건수 18만1561건 가운데 거절건수는 2187건이다. 또한 올해 5월 기준 접수건수 8만7819건 중 거절건수는 748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전세보증반환보증의 가입 거절사유 1위는 소위 ‘깡통주택’인 경우로, 전체 거절건수 2935건 가운데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경우가 39.3%(1154건)를 차지했다.

깡통주택이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해 보증한도가 초과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어 선순위 채권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26.5%(779건)로 나타났다.

선순위 채권의 파악이 불가한 경우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근린생활시설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된 경우 상가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또한 집주인 소유의 전세목적물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존재하다는 사유가 7.4%(216건)를 차지했다. 이 경우는 보증금지대상으로 등록돼 가입이 거절되게 된다.

이에 대해 양경숙 의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거부 사유 1위가 ‘깡통주택’”이라며 “이렇듯 임대인의 사유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차 거절되는 매물임에도 세입자는 미리 알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세보즘금반환보증은 세입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전세보증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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