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이미지 : pixabay)

[위클리오늘=김인하 기자] 최근 조정대상의 주택 구매율이 높아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라 함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의 5대 1 이상인 지역인데, 이는 금융권의 대출 규제나 양도 소득세 할증 등의 제약 조건들도 많아지는 곳이기도 하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조정대상은 제약 조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인하여 수요가 꾸준한 편이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차이는 실제 어떠할까?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시를 들어 이은숙 세무사에게 답변을 들어보았다.

이은숙 세무사 (이미지 : 참세무회계사무소)
이은숙 세무사 (이미지 : 참세무회계사무소)

예를들어 H아파트 2015년 1월 매수(실거주 5년 이상) 후 실거주하다가, H아파트는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 S아파트를 2020년 1월 매수하여 실거주(실거주 2년 미만)하고 있는 경우, H아파트를 2021년 6월에 매도하는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은숙 세무사는 먼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5년이상 실거주한 아파트를 21년 6월 이후 매도하는 경우에 대한 답변을 전했다.

이 세무사는 "적용세율이 기본세율에 추가 20%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즉,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의 배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주택을 2개 갖고 있을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보유한 5년 이상 실거주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세무사는 “비조정대상지역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 H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이 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내 H 아파트를 매도해야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하므로 1년 이후에 매도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전했다. 

이은숙 세무사는 끝으로 부동산과 세법은 수시로 관련 법규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