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서 재석 197명 중 찬성 158명으로 가결 돼

 

[위클리오늘=김재혁 기자]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은 재석 197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로 바꾸도록 했다. 사업장에서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더라도 이를 60세로 간주토록 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 협의에 맡기되 분쟁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기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도록 했다.

노조가 없을 때는 노사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했다. 이밖에 정부가 원활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고용지원금 제공 외에도 실태조사,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1일부터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사진·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