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다.
그는 해외 오픈마켓의 역직구를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역외에서 가상계좌로 수취한 후 자녀 B씨 명의의 가상계좌와 국내 PG사를 경유해 국내로 변칙반입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이에 자녀 B씨는 PG사로부터 우회 수취한 금액을 개인 사업 등에 사적사용하고, 이마저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런 A씨 부자의 행적은 역직구 판매액 등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던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려 들었고, 결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이 7일 핀테크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을 통해 역외 비밀 계좌를 운용하며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이 7일 핀테크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을 통해 역외 비밀 계좌를 운용하며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동우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7일 핀테크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을 통해 역외 비밀 계좌를 운용하며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경제의 확산, 금융기법의 고도화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이는 기업의 핵심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16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1%나 증가하는 등 플랫폼 경제는 더욱 심화되고 자본의 글로벌화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국내·외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대금 결제가 증가했는데, 문제는 대금결제가 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뤄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수법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스위스 등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했다. 또한 글로벌 PG의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오픈마켓 거래 등 글로벌 자금흐름을 정밀분석하고,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을 검증했다.

이를 통해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된 대상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돈을 역외 계좌를 운용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치 않고 제세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이 포함됐다.

온라인 오픈마켓 ‘역직구’매출액을 우회 수취하고 수입금액 탈루한 A씨의 사례 [자료=국세청]
온라인 오픈마켓 ‘역직구’매출액을 우회 수취하고 수입금액 탈루한 A씨의 사례 [자료=국세청]

이어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PG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 및 탈루한 기업 등 13명과 로열티 과다지급, 제품 고가매입 등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이 대상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법체계를 무력화하며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역외탈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현재 국제사회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조하고 있고 금융비밀주의도 사실상 해체되고 있어, 예전처럼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PG사 경유 등 글로벌 자금거래도 투명하게 검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해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신종 탈세유형 발굴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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