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아연 기자] 소비자가 돌려받지 못한 통신비 과오납금이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금은 소비자가 통신비 등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해지시 정산이 잘못돼 덜 돌려받은 돈 등 소비자가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다.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돌려줄 막대한 돈을 별다른 환급 노력없이 쌓아놓고만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이동 및 유선 통신사업자 3사가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지 않은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10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방송통신위원회>

2007년부터 집계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 통신사업자 3사의 과오납금은 약 1136만건이다. 그 중 269억원 상당의 약 312만건이 아직 환급되지 않고 있다.

특히 1위 사업자인 KT의 과오납금 미환급액이 1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SK브로드밴드는 59억원, LG유플러스는 35억원이다.

▲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무선 통신사업자 3사의 과오납금은 약 3200만건으로 이 중 825억원 상당의 1616만건이 미환급됐다. SK텔레콤이 518억원, KT가 125억원, LG유플러스가 182억원이었다.

이와 관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미환급액 통합조회·신청사이트를 운영 중이지만 홍보미흡으로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전체 미환급금액의 2.1%(23억원)에 불과했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이고, 제때 돌려줄 수 있음에도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 의원은 “미환급금이 1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쌓일 때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라며 “방통위는 ‘통신사의 자율적 환급을 촉진한다’는 안일한 입장에서 벗어나, 정부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 마련 등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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