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84개 현장에서 6개월 간 2175건 작업중지권 활용
작업중지에 따른 협력업체 손실발생 시 보상도
근로자 스스로 안전할 권리 요구하는 문화 정착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 3월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됐다고 밝혔다. [사진=삼성물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 3월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됐다고 밝혔다. [사진=삼성물산]

[위클리오늘=김도훈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이사 오세철)이 지난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됐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지난 6개월 간 삼성물산 국내외 총 84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175건, 월 평균 360여 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98%(2127건)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 3월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됐다고 밝혔다. [사진=삼성물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 3월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됐다고 밝혔다. [사진=삼성물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가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작업 중지를 요청한 사례로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추락 관련 안전조치 요구(28%, 615건)와 상층부와 하층부 동시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25%, 542건) 등의 사례가 절반에 달했다.

이외에 작업구간이나 동선 겹침에 따른 장비 등의 충돌 가능성(11%, 249건), 가설 통로의 단차에 따른 전도 위험(10%, 220건) 등에 대한 조치 요구도 많았다.

무더위나 기습폭우 등 기후에 따른 작업중지 요구 역시 활발하게 이뤄졌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주 사소할 수 있는 문제도 근로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 요인을 찾아내 공유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며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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