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전세 시세 1년 새 평균 1억3528만 원 올라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새 4092만 원 증가…상승폭 3배 이상
강남구 전세값, 1년 만에 2.5억 올라 11억 돌파
노원구, 3.5%에서 30%로 1년 만에 상승폭 9배 폭증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도훈 기자] 정부가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새 임대차법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1억3528만 원이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증가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증가폭으로,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의 전셋값은 1년새 무려 2억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올해 7월 6억2402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전년 7월(4억8874만 원) 대비 27.68%(1억3528만 원)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 전세시세가 전년(2019년) 대비 9.14%(4092만 원) 증가하는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증가폭이 3배 이상 상승한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올해 7월 기준 강남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1억30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5857만 원(29.65%)이나 상승했다.

이어 ▲송파구(2억1781만 원, 34.24%) ▲강동구(1억9101만 원, 41.06%) ▲서초구(1억7873만 원, 20.01%) ▲용산구(1억5990만 원, 25.83%) 순으로 상승했다.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전세시세 변동 추이(7월 기준, 증가 금액 및 증가 비율) [자료=김상훈 의원실]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전세시세 변동 추이(7월 기준, 증가 금액 및 증가 비율) [자료=김상훈 의원실]

특히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7월 기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5205만 원(8.91%), 4577만 원(10.91%), 2925만 원(4.96%)씩 상승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상승분의 4배에 달한다.

특히 노원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905만 원(3.48%)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무려 8078만 원(29.99%)이나 올라 증가했다. 이는 1년 새 상승폭이 8.6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 관악구와 중랑구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상승분이 각각 1845만 원(5.26%), 817만 원(2.6%)에 불과했는데, 법 시행 1년 간 각각 1억3642만 원(36.98%), 6882만 원(21.34%)이나 상승하는 등 상승폭이 급증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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