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정리보류 체납액 88.8조 원
과소부과금액만 2.4조에 조세행정소송 패소로도 4조 손실
법인세수 매년 증가, 2017년 59.1조에서 2019년 72.2조로
정운천 의원 “증세 아닌 징세를 통한 세수 확보 주력해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98조7367억 원 중 정리보류 체납액이 89.9%(88조79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98조7367억 원 중 정리보류 체납액이 89.9%(88조79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전윤희 기자] 정부가 고지서를 내놓고도 걷지 못한 세금이 전체 체납액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려 89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기업들의 세금부담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법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98조7367억 원 중 정리보류 체납액이 89.9%(88조79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 체납액이란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체납액이다. 사실상 추적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에 해당한다.

또한 국세청이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업무를 위탁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징수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한 체납액 총 12조9435억원 중 캠코가 징수한 금액은 고작 1.62%(2096억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5년간 91억 원의 수수료를 캠코에 지급했다.

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못해 발생한 과소부과 금액도 2조 원이 넘었다. 지난 5년간 국세청이 감사원과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과소부과 금액은 지난 5년간 2조3739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잃어버린 세금만 3조96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의 부실과세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이 마땅히 걷어야할 세금을 포기하는 사이, 국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604조 원에 달하는 초수퍼예산안을 발표하면서 338조6000억 원의 세입을 예측했다. 특히 법인세수가 올해 대비 38.4% 증가한 73조781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59조1000억원이던 법인세수는 2018년 70조9000억 원, 2019년 72조2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율이 인상되고 주요 기업에 주어지던 비과세와 감면 혜택들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내야 할 세금은 늘어난 것이다.

정운천 의원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법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과도한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쟁력이 저하시켜, 국가 경제 손실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세금만 잘 걷어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증세가 아닌 징세를 통한 세금 확보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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