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체도 사전청약 도입

▲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정현민 기자]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도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70%(우선)·30%(일반) 구조로 물량을 배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0%(우선)·20%(일반)·30%(추첨) 구조로 변경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한다. 다만 '금수저 특공' 방지 대책으로 보유 부동산 가액이 약 3억3000만원 이하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소득 기준을 넘는 부부와 1인가구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물량의 30%에 추첨제를 도입한다.

특별공급은 기존 대기수요자를 위해 일반공급 대상자에게 70%를 공급한 후 여기서 탈락한 사람과 나머지 대상자를 더해 30%를 놓고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오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또한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은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하면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신문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주택 수와 거주 기간이 요건에 맞아야 하고,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 받는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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