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 후보 유·불리에 영향"
​​​​​​​"선관위 일방적 조치, 언론 검증에 재갈물린 꼴"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난한 발언이나 글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주의’ 또는 ‘공정보도 협조요청’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심의위원회가 이번 조치를 취한 곳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이나 글을 인용 보도한 11개 언론사다.

심의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치 내역을 보면 진 전 교수가 SNS 등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이 분이 실성을 했나…마구 질러댄다”는 등의 언급 내용을 인용한 기사가 다수였다.

심의위원회는 “특정 논객의 SNS 글을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신청인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 대해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이번 조치를 두고 일부 언론인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조치이며, 오히려 이번 조치가 여야 모든 후보에 대한 언론의 검증에 재갈을 물려 결국 유권자의 권리를 심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

한편,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외로운 이재명, 지지율의 비밀, 대장동 미스터리’ 보도에 대해서도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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