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가. 사진=뉴시스
▲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가.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정현민 기자] 앞으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상가 임대료 분쟁이 발생하면 자문 감정평가사의 평가·분석을 통해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가 담겼다.

감정평가사협회가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정부는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고양), 지방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오는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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