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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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정현민 기자] 남은 2달 동안 계획된 분양물량이 달성된다면 올해 분양시장은 양호한 상황이다.

하지만 8개도 중심으로 발생하는 미분양은 내년도 분양시장의 눈높이를 낮춰야하는 이유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남은 2달 동안 계획된 분양물량은 10만7000세대이지만 현재까지 분양물량은 31만9000세대다. 수도권15만8000세대(서울시 7000세대), 5대광역시 4만2000세대, 8개도 11만 9000세대로 8개도와 5대광역시 비중은 각각37%, 13%다.

분양가상한제 이슈가있던 수도권과 5대광역시는 과거보다 부진했지만, 8개도는 2015년과 2016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남은 2달 동안 수도권 4만세대(서울시 3000세대), 5대광역시 2만4000세대, 8개도 3만4000세대 목표를 달성할 경우 올해 분양물량은 41만6000만세대로 상반기 예상된 45만세대보다 부진하지만, 이 역시 2015년과 2016년 이후 최대다.

경상북도 경주는 경주삼부르네상스더테라스(534세대 중 미분양 453세대), 경주웰라움더테라스(230세대 중 미분양171세대), 신경주더퍼스트데시앙(954세대 중 734세대) 등 9월과 10월 분양한 4개단지 중 3개가 미달이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수도권과 5대광역시의 전체경쟁률(1~2순위)은 대구광역시를 제외하면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나, 8개도는 지난 8월부터 1:1 이하 지역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 구체화

지난 8일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심사 메뉴얼과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기준을 배포했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가산비를 더해 결정해왔는데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이 각기 달라 문제가 있었다.

금번 심사 메뉴얼 개편을 통해 세부 항목별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기본형 건축비 산정 시 지자체 임의로 건축비 삭감을 하지 않도록 구체화했다.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심사 메뉴얼을 기준으로 삼되 에너지 절감률과 청약 시점에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별도로 추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이민재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이 공급하는 사전청약 물량은 약 3만3000세대로 상기 기준에 따라 분양가 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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