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확정 3년 후 강제처분

 
[위클리오늘=김재혁 기자] 민주당 최재성 의원(사진 ⓒ뉴시스)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추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하도록 했다. 또 추징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해 취득자 이외의 사람에게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재성 의원은 "5월 말이 되어서야 검찰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하려고 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효적인 추징이 이루어지기 힘들까 우려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현행 형법상 단 1원이라도 추징금을 내면 추징시효가 연장되다가 추징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을 상속받는 이가 없으면 추징이 불가능해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1997년 2205억원을 추징당했지만 현재 1672억원을 미납하고 있다. 최근까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규모가 2000억원대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법재산은닉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는 10월이면 추징금 시효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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