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계양지구 부지 모습.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정현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6일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만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6906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0.6%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증가율은 면적 기준으로 ▲2014년 6.0% ▲2015년 9.6% ▲2016년 2.3% ▲2017년 2.3% ▲2019년 1.0% ▲2019년 3.0% ▲2020년 1.9% ▲2021년 상반기 1.3%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뤄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라는 분석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가 뒤를 이었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이어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제주 2175만㎡(8.5%)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7131만㎡(66.7%)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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