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은 50대 남성, 흉기 난동

김해 서부경찰서 전경. 사진=위클리오늘 DB.
김해 서부경찰서 전경. 사진=위클리오늘 DB.

[위클리오늘=강동우·위종우 기자] 최근 경찰의 현장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흉기 난동에 실탄을 쏴 검거한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경남 김해에서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며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검거됐다.

이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4일 ‘과감한 물리력 행사’를 주문한 지 일주일 만이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51분쯤 김해시 진례면의 한 공장 사무실에 무단침입을 시도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의 검문에 불응하고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길이 30∼70㎝짜리 사제 도검 3점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1차로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쏘고 이후 체포 경고와 함께 먼저 공포탄 1발을 발사하고 실탄 3발을 쐈다.

이 중 1발이 A씨의 허벅지를 관통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장 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 침입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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