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년 1월 17일 이경신 시의원과 전북의 한 자치단체 공직자 가족 등이 지분 쪼개기로 구입한 농지 1162㎡. 는 "이 시의원이 이곳 농지 70평에 병원과 주택을 준공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20214년 1월 17일 이경신 시의원과 전북의 한 자치단체 공직자 가족 등이 지분 쪼개기로 구입한 농지 1162㎡. 는 "이 시의원이 이곳 농지 70평에 병원과 주택을 준공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위클리오늘=강동우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오던 시의원이 해당 토지를 축소 신고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일 <더팩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경신 시의원(전북 전주시 바선거구)이 지난 2012년 1월 17일 전주 효천지구 농지를 지인 7명과 함께 지분 쪼개기로 구입하면서 이 의원은 1억16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

하지만 2014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취득가가 아닌 8700여 만원을 줄여 공시지가인 2823만6000 원으로 신고했다는 것.

이경신 시의원은 "재산신고 시 매입한 해에는 실제 매입 가격으로 신고하게 돼 있고, 다음 년도 재산신고 시에는 실제 거래 가격이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지침에 정해진 대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재산 신고해야 맞다. 이후 시간이 지나 공시지가가 취득가액보다 더 높아지면 더 큰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더팩트>는 이 시의원이 재산 축소 신고한 해당 농지가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시의원 등이 지분 쪼개기로 구입한 농지가 1년 안에 전주시 효천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지정됐고, 이후 2015년 4월 30일 LH한국토지주택 공사에 70%가량 치솟은 금액으로 일괄 매각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공직자 가족으로, 내부정보를 이용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면서,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다 오른 땅을 비싸게 주고 산 것인데, 어떻게 투기가 되냐"면서 "(분할도 안된 70평 농지) 이곳에 병원과 주택 등을 준공하기 위해서 샀는데, LH에서 자꾸 매각하라는 공문이 와서 판 것이다"라고 말한 이 시의원의 해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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