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아연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정기국회내에 처리키로 합의한만큼 야당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가 1주일도 안남았다. 남은 기간,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합의대로 원샷법과 서비스발전법을 정기국회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정기국회내에 합의처리키로 한만큼 야당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5법, 2012년이후 1000여일간 세상 빛을 못보고 있는 서비스발전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10년째 계류중인 북한인권법, IS 등 위협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등 처리해야 할 것이 산더미"라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동 5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진영논리에 묶인 낡은 프레임에 갇혀 법안 처리를 거부한다면 비정규직과 미래세대 모두에게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원내대표는 "개혁을 원하는 근로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 5법 논의의 장으로 속히 나와 달라"며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한만큼 즉시 법안 논의에 착수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본회의에서 관광진흥법 등 일부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된 데 대해서는 "약 13만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우리 경제 아궁이에 큰 장작이 될 경제활성화법들이 늦게나마 처리돼 다행"이라고 평했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 5일로 예고된 민중총궐기 집회를 언급하며 "새누리당은 폭력시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노총도 불법 폭력시위를 중단하고 평화로운 집회문화 조성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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